beta
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22.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33번길 7에 있는 거북시장 사거리를 영복여고 사거리 방향에서 거북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E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199번길 19에 있는 거북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가해차량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2권 53쪽)

1.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