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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8.20.선고 2009고정675 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9 고정 675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76년생, 남)

검사

해덕진

변호인

변호사 김태조(국선)

판결선고

2009. 8. 20.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무등록 250씨씨 이륜자동차 운전자인바, 2008. 11. 16. 00: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산시 합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낙민동 소재 한양아파트 앞길까지 약 4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진범으로 보이는 C에 의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인 C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