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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20 2016노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선고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7년 및 추징금 5억 3,2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W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Y 사태로 인한 자신의 피해액 2억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 1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금액 중 6,700만 원을 분배 받은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A, B, C 등과 횡령행위를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 3,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 AW, C 와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W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횡령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책임이 인정된다.

가) 공 범인 A, B,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