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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3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17:15 경 경산시 B 아파트 C 호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남, 56세) 이 위 D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에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좆도 니는 뭔 데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 절치 치관 파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의사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6. 17:15 경 경산시 B 아파트 C 호에서 피해자 D( 남, 56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술만 쳐 먹으면 깔 짝거리 노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