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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0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64, 홈플러스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륜장 쪽에서 라페스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8. 11:16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1년 6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