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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4구합67697

환급금등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372,223,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9. 피고 삼성세무서장에게 2007년도 제1기부터 2011년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2. 11. 19. ①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기한 및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2007년도 제2기부터 2008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기한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고충민원 해결차원에서 직권으로 경정하여 환급 결정하였으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15. 기각되었고, 2013.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3.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1)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자진납부한 후 확정신고 행위에 다툼이 있어 경정을 청구하여 환급세액을 구하는 것이고,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납세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국가의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