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8 2020고단3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2:35경 김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