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08 2020가단25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