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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3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의정부시 B, 2층 C호에서 영상기기, 음향기기 도매 및 소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D'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8. 4. 28.경부터 서울 은평구 F, G호에서 놀이기구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H’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와 ‘원주시 K에 있는 L에 대한 인터렉티브시스템 및 놀이시설’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같은 달 10.경 위 L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실내 놀이시설 공사를 맡아 해 주면 총 2,700만원을 지급 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800만원을 지급 해 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대금을 지급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무렵부터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실시하더라도 원청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기성대금을 기존 거래에 따른 공사대금 등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로 우선 사용(속칭 ‘돌려막기’라 한다.)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10. 23.경부터 2018. 10. 26.까지 실내 놀이시설 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700만원 중 1,23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47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