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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1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공업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2,903,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