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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1가단3432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63,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8. 6. 11.부터 2008. 7. 20., 공사대금 37,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8. 7. 중순경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1, 14, 15, 16, 17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그 공사대금 중 12,000,000원(= 약정 공사대금 37,000,000원 - 기 지급대금 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 판넬공사 등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시공하였다.

추가공사 가액은 29,2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9, 10, 12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 감정인 E의 감정결과,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바닥도장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②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기성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