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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05 2014고합17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4. 14:4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94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거지의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기절시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손 중지에 끼고 있던 시가 48만원 상당의 금반지(여성용 쌍가락지) 1점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병원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실형 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4036 판결 등에 따라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전과사실을 근거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기재된 누범에 관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누범가중)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