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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71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63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 등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8. 00:0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피해자 B이 근무하는 E요양원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B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상품권 100,000원 권 2장 등 액면금 합계 230,000원 상당의 상품권 6장과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1. 02: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요양원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치료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그곳에 보관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3. 05:29경 서울 도봉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3. 05:55경 서울 도봉구 I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양손과 양발로 주택 외벽을 짚고 올라가 열린 부엌 창문을 통해 그 집 서재까지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3. 06:04경 서울 도봉구 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