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1 2015가단14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12.경 피고에게 대여한 55,000,000원의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