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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후진하던 중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사고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