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9. 6. 00:10경 강동구 D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4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구토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너 몇 살이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치고,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I에게 “너 힘 좀 쓰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I의 목을 잡고 밀쳐 위 I을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턱, 경부) 및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H,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