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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노39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였던 증인 I은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D으로부터 도장공사 의뢰를 받았고, 구체적인 공사 지시를 D으로부터 받았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D 과의 민사사건 1 심[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7가 합 3127( 본소), 2017가 합 3134( 반소)] 판결 이유에 따르면 피고인과 D 사이의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피고인과 D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광주 고등법원 2018 나 21875)에 계속 중일 뿐만 아니라, 위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정산합의 체결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과정과 공사비 부담 주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에 맞추어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위 빌라의 신축공사과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