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07 2013가단336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9. 8.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삼천포신용협동조합은 1997. 10. 15.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터잡아 파산자 삼천포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경 소외인 및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4차2735호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4. 10. 1.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2.경 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상 확정된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소외인은 1998. 8. 25. 피고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9. 8. 30. 접수 제1155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만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소외인은 2009. 7. 28.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을 2,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9. 8. 27. 접수 제1574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만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2003. 10. 10.경 소외 C에게 증여되어,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3. 10. 15. 접수 제145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외인은 적극재산으로서 17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파산관재인이 2002. 10. 29.경 청구금액 22,825,862원의 가압류집행을 마친 바 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