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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74979

건물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존교단의 설립 및 이 사건 건물의 명의신탁 1) 기독교 교회의 장로이던 D은 자신이 성경에 나타난 감람나무로서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교하면서 1960년 무렵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A협회(이하 원고 및 다른 교단과 구별하여 ‘기존교단’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D은 신도들이 헌납한 재산을 기초로 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공동생활을 통하여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자녀 교육과 의식주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른바 ‘E’을 세우기로 하고, 부천시 소재 F, G 일대의 토지 및 양산시 소재 토지 등 여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주택, 전도관, 학교, 공장 등을 지어 기존교단의 신도들로 하여금 그곳에 입주하여 생활하거나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부천시 소사구 C외 4필지 지상 석회벽돌조스레이트 1층 주택 238.02㎡, 석회벽돌조스레이트 1층 주택 198.35㎡, 석회벽돌조루핑 1층 주택 132.23㎡, 석회벽돌조스레이트 1층 주택 125.62㎡, 석회벽돌조시멘트기와 1층 주택 99.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신축된 건물로, 기존교단은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

3)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은 H의 자녀들로 H의 상속인들이다. 나. 기존교단 내 분쟁 1) D은 1980년 7월경 기존교단의 신도대표자대회의 결의 등을 거쳐 기존교단의 기독교적 색채를 제거하는 한편 자신이 절대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내려온 구세주라고 자칭하며 기존교단 명칭을 ‘I협회’(이하 ‘I’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2 이러한 교리 및 교단 명칭 변경에 반대한 사람들은 1982. 12. 23. ‘J 정화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