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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7 2014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2:40경 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소오비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진행 중 도주하여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