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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8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7: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약수 탕 앞까지 약 15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