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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8.29.선고 2019구합10189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1018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12.9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6.부터 2017. 7. 25.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재직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6. 11. 7.부터 2017. 7, 27.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총 8,2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2. 이후로는 B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여 2016. 12. 1.부터 2017. 7. 25.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총 6,462,5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부정수급 단축급여액 6,462,500원의 반환과 추가징수액 6,462,5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7. 12. 26. 이를 수령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3. 2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2.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1. 위 각하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그 기각결정을 2018. 10. 17. 송달받고 2019.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1에서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원고는 원고가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하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그 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제74조, 제62조 제1, 2항). 이러한 반환이나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제87조 제1항), 이러한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제87조 제2항).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반환이나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든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한 뒤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청구기간을 지나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가 부적법하면 그 후에 취소소송을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의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더라도 이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은 2017. 12, 26.부터 90일이 지난 2018. 3.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은 2017. 12, 26.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어야만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1. 14.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규연

판사이태경

판사정왕현육아휴직으로서명날인불가

재판장

판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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