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1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0:27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에 있는 신호 등 없는 교 현 교차로를 에버랜드 정문 쪽에서 유 운 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 아니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미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유 운 리 방향에 서에 에버랜드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여, 49세) 운전의 D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7,584,917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