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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6구합720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3. 7.경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5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이고, 원고는 2004. 2. 1.부터 2009. 3. 31.까지 B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B는 2008. 1. 1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임원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라 한다), 원고가 2009. 3. 31. 퇴사하자 그 무렵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퇴직급여로 750,000,00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를 2009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서초세무서장은 2015. 3. 4.부터 같은 달 23.까지 B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 특정 임원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퇴직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외의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599,279,202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상여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036,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