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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2974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18. 1억 5,000만 원, 2013. 9. 2. 3,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8,000만 원과 위 각 대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부당이득반환 청구 만약 위 각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위 각 일자에 피고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일자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음으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을 대여 내지 차용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결국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와 맺은 투자약정으로 인해 피고에 대하여 투자원리금 변상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실, C은 2013. 2. 18.경 지인인 원고에게 자신이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C의 약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