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2519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7.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제1350호로 공탁한 10,8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7.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제1350호로 공탁한 10,8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