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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2519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7.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제1350호로 공탁한 10,8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