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0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금 273,000원을 롯데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였던 울산 중구 D에 있는 일반음식점 ‘E’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1기 신용카드 거래액 76,007,000원, 2014년 2기 신용카드 거래액 90,117,000원, 2015년 1기 신용카드 거래액 69,410,000원, 2015년 2기 신용카드 거래액 55,411,000원, 2016년 1기 신용카드 거래액 24,840,000원 등 합계 315,785,000원 상당의 대금을 위 ‘E’ 명의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월별 카드매출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거래기간이 길고,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