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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1482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4,668,120원과 그 중 10,817,69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3.부터, 10,768,68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 대 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0.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해오고 있다.

원고는 1971. 7. 13.경 서울 구로구 C 대 331평을 비롯하여 그 소유의 인근 6필지 토지를 1필지인 ‘서울 구로구 C 대 720평’으로 합병한 후, 1971. 7. 20.경부터 수회에 걸쳐 위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타에 처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969. 1. 18. 서울특별시 고시 D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도로예정선을 따라 분할을 하게 되면서 도로예정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가 생겨나게 되었다.

나. 피고 구로구청장은 2000. 12. 26. 구로구 고시 E로 구로구 F 내지 G까지 예정되어 있던 도로구역을 F 내지 H, I 내지 J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1. 9. 29.경 원고 소유의 K 대 21㎡가 피고에게 수용된 후 2005. 9. 16.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이후 2007. 7. 9. 도로에 편입된 다른 토지들과 함께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도로 1682㎡로 합병되었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2010. 11. 18. 개봉역에서 M아파트까지 운행하던 기존의 N 마을버스의 노선을 M아파트에서 O아파트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으로 노선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P로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공고 이전부터 이미 N 운행구간에 포함되어 마을버스 운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지하에는 상수도 맨홀, 하수도맨홀, 통신맨홀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지상은 위 L 도로와 구분 없이 연결되어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2011. 12. 13.부터 2016. 12. 12.까지 산정한 각 연도별 임료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