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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29 2013고단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14: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에 있는 ‘황산벌주유소’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각 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