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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55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7. 23:43 경 안산시 단원구 D 앞에서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말싸움했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B(31 세), 피해자 C(31 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B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고막 천공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A(31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 1조 제 2호에 따라 신법에 의한다.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피고인 B, C 개정된 법률에 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