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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27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3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고,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776』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세) 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5. 21:21 경 부산 동구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따 먹어뿐 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3. 9. 09:1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E 계정에 게시된 피해자 사진에 댓 글로 “ 니 다리 보니깐 고추가 발딱 발딱 서 노” 라는 메시지를 입력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21:21 경 피해 자로부터 차단 조치를 당하자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친신( 친구 신청) 받아 라, 강간하기 전에”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전송하였다.

『2020 고단 473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