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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25. 선고 66다2623 판결

[손해배상][집15(3)민,234]

판시사항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소속책임자의 승낙도 없이 놀러가기 위하여 군차량을 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공무수행중에 일으킨 사고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1. 11. 선고 66나9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이건방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이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예하 육군제23육군병원소속 병장 소외인은 소속대 3/4톤 제57호차의 운전병인데 1962.8.9 16:30경 휴양중인 부대장병의 부식물을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에 있는 휴양소까지 운반 하차하고 같은 날 20:10경 위 휴양소 선임장교의 허가없이 위 소속대에서 6리로 거리인 송면까지 놀러갈 목적으로 원고등의 6명을 본건 사고차량에 태우고 놀이하러 출발하였다가 본건 사고지점인 용문골에 이르러 놀러가기를 포기하고 귀대하려고 위 차량을 회전하려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들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취지이다. 그러면서 본건 사고는 국가공무원인 소외인이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라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같이 책임자의 승낙도 없이 소외인이 놀러가기 위하여 군차량을 몰고 가다가 본건 사고가 생겼다면 (비록 도중에 의사를 변경하여 귀대하려다가 생긴 사고라 할지라도) 이것은 소외인이 그 공무수행중에 일으킨 사고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원심은 국가배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오.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