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3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15:40경 광주 남구 B 101동 110호 피해자 C(42세)의 아파트에 아이들의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전선으로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수회 긁어 위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