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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3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15:40경 광주 남구 B 101동 110호 피해자 C(42세)의 아파트에 아이들의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전선으로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수회 긁어 위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