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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가단36307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 18. 주식회사 센트럴씨티로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2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신발가게를 운영하다가 2012.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월 전차료 18,000,000원, 전대차기간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전차하면서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의 신발을 매수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13. 2.분 전차료 중 568,000원, 같은 해 3.분 전차료 15,000,000원 및 같은 해

4. 25. 이후의 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전차료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2013. 2.분부터 전차료를 연체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3.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신발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3. 2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3. 9. 27.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미지급 전차료인 2013. 2.분 568,000원과 같은 해 3.분 15,000,000원의 합계 15,568,000원 및 2013. 4. 25.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