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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5노2562

사기

주문

피고인

F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 사실 오인) 피고인 F은 피해자 AB, AC, AD을 훈계하며 몇 대 쥐어박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AB, AC, AD이 경찰에서 한 각 피해 진술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비교적 구체적인 점( 증거기록 제 1권 제 203 내지 278 면, 351 내지 361 면), ② 위 AB, AD은 위 피고인과 공동하여 자신들을 폭행한 N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3 고단 2653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증거기록 제 1권 제 528 내지 551 면), ③ N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위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고( 증거기록 제 1권 제 425 면, 제 3권 제 1295 면), 그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점( 위 2013 고단 2653 및 같은 법원 2014 노 2923 판결), ④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몇 대 쥐어박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 애들 뺨을 때린 사실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때렸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권 제 308 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보험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은 인정되나, 편취한 보험금의 대부분을 N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