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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19노26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를 기망하였고, 그 당시 경제사정이 열악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제 때 변제하지 못할 것을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