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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1 2019가단2219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5. 17.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