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5,75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