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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고합3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05:0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106 호실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7세) 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성관계를 하려는 마음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 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객실 밖으로 도망을 치려 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얼굴, 팔, 머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객실에 비치된 로션을 피해 자의 가슴과 배, 음부에 뿌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번갈아가며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의 점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