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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294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빌라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2. 5. 피고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6,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고 위 공사대금 중 17,350,000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공사대금이 28,65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28,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벤츠 차량으로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소외 C 소유의 벤츠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측에서 위 벤츠 차량의 할부금을 해결하여 원고에게 위 차량을 종국적으로 인수인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측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의 근저당권자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경매신청으로 위 차량이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대물변제의 효력 발생의 조건이 불성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단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1.경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5. 5.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