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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82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 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1) C은 1999. 7.경 D과 함께 피고를 설립하여(D과 C이 각각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기되었다

), 그 명의로 도산한 E 주식회사의 공장 건물 및 부지 등을 경매절차에서 인수하였다. 이를 위해 D과 C은 2001. 1.경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같은 시기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이후 위 금원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에 대한 출자액으로 전환되었다

). 2) 원고는 2001. 2. 18. D,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동업계약서

Ⅰ. 총칙 갑(D), 을(원고), 병(C), 정(F) 4인은 동업을 함에 있어 회사가 인수한 공장의 경매대금 납입시기에 즈음한 초심을 항상 잊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마음과 뜻을 합하고 정성을 다하여 상호 협력한다.

Ⅲ. 지분 약정 갑의 지분은 40%, 을의 지분은 27%, 병의 지분은 20%, 정의 지분은 13%로 한다.

회사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하며 (중략) 을의 지분액은 차입금 266,500,000원을 출자 액으로, 정의 지분액 역시 차입금 133,500,000원을 출자액으로 각 전환하되 각 인별 고유지분 범위 내 지분변동은 각 인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Ⅳ. 회사운영 회사운영의 일반적 사항은 을의 사후결재를 득하는 것으로 하고, 자산취득 및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중 거래 건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단기차입금 중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은 공휴일 등 적당한 시간에 을의 사전결재를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경영을 책임진 갑 및 병은 을 및 정에게 아래 사항을 보고한다.

- 월별자금계획 및 실적 - 월별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