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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5고단1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86』 피고인은 2012. 5. 16. 경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진행 중인 사업이 잘되면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이 던 도시개발사업의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약 9억 원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신용카드 대금 및 사채 이자 납부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16. 경부터 2013. 9.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8,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754』

1. 2012. 2.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2. 14.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 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위 H이 횡령한 금원을 급히 변제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