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11546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영천시 D 전 957㎡ 중, 1 별지 1 도면 표시 8, 19,...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영천시 E 전 469㎡(다음부터 ‘피고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토지와 이웃하여 영천시 D 전 957㎡(다음부터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가 있는데, 이는 원래 F 및 G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들이 2015. 3. 19. F 및 G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토지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원고들 토지와 피고 토지의 인접 부분에 있던 폐창고 1동을 철거하려고 하였는데, 피고가 그 폐창고의 토지는 피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평탄 작업에 항의하였다.

이에 원고 A(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B을 대리하였다)과 피고는 2015.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다음부터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갑(=피고)은 토지 E 북서쪽 부분 중 을(=원고들) 쪽으로 나온 부분을 을에게 소유 및 점유 이전하고, 을은 갑의 현실 점유부분의 소유를 인정하고 이전등기하기로 한다.

2. 경계 측량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3. 분할부분의 지분등기 이전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당사자들이 말뚝과 줄을 가지고, 폐창고와 피고 소유의 건물이 있는 별지 1 도면 표시 ㄷ, ㄹ 사이에 남북으로 말뚝을 박고 이를 줄로 연결하여 표시하였다

(별지 각 도면 표시 18, 19를 잇는 선이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측량한 결과 별지 각 도면과 같이 그 기준선이 원고들 소유 토지에 있게 되어 이 사건 합의서대로 분할할 경우 피고 소유 토지가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부분은 없는 반면, 원고들 소유인, 별지 2 도면 표시 ㄴ부분을 포함하여 별지 2 도면 표시 5, 6, 7, 8, 9, 19, 18, 5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