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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7. 07:10경 B SM5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대구 반야월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이를 게을리 하여 이미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K3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719,019원 상당,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7. 07:10경 경산시 I에 있는 J노래방 앞 도로부터 K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L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SM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