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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7 2016구합65855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유상증자(청약개시일 2007. 1. 29., 청약종료일 2007. 1. 30., 납입일 2007. 2. 1.,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 등(실권주 4,697,046주, 단수주 1,594주, 합계 4,698,640주) 중에서 6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 방법으로 1주당 820원(할인율 : 30%)에 인수하였다.

한편, 위 실권주 등에 대한 제3자 배정이 이루어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D E F G A H I J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인수에 대하여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3조에 따른 평가액인 1주당 1,200원보다 저가에 발행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1. 8. 16.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62,956,5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중 위 62,956,560원에서 아래와 같이 감액되어 잔존하는 42,768,195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10. 14. 이 사건 주식의 인수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 대한 증여세 합계를 42,768,195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위 62,956,560원과의 차액인 20,188,365원을 환급하여 주었다.

K L M N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에서는 유상증자 과정의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 그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