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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4구합8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원고는 1982. 6. 4. B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00. 9. 22. 협의이혼하였다. 2) B은 2008. 7. 21. 주식회사 호주건설에 B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도로 138㎡ 및 D 도로 2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2008. 8. 7. 중도금 4억 원을, 2008. 9. 2. 잔금 4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3) B은 2008. 7. 21. 위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하여 같은 달 24. 원고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8. 8. 8. 중도금으로 수령한 4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고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08. 9. 3. 잔금으로 수령한 4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고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위 10억 원을 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3.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419,3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28. 기각되었다.

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1) 한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1. 1. 5. B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486,16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대한민국은 B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50100)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30. “원고와 B 사이에 2008. 9. 3.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67,068,7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