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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18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냈을 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원심 법정에서 ‘ 하천 건너편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어 한 손으로 잡은 채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기둥 쪽을 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 위하여 하천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고,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시야를 가리는 벽 뒤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나왔는데 몸이 자신을 향해서 완전히 틀어져 있고 성기를 꺼 내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 하였다’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은 피고인의 집에서 불과 20~3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귀가 후 집에서 충분히 소변을 볼 수 있었으므로 굳이 계단을 통하여 하천까지 내려가 소

변을 볼 이유가 없는 점, ③ 전립 선 비대증으로 소변을 보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길에서 성기를 꺼 내놓은 채 담배를 피면서 하천의 물고기를 보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