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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정10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2월 임금 3,800,000원, 2019년 1월 임금 3,800,000원, 2019년 2월 임금 3,800,000원 등 임금 합계 1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28,405,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1.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