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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10008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폐결핵 병력이 있고, 2010년경부터 심방세동으로 항부정맥용제(Tambocor), 혈관확장제(Isoptin) 및 항응고제(Warfarin, 2014. 9. 16. 당시 2mg/일 투여량)를 투여받고 있었다.

나. E는 2014. 9. 16. 감기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F의원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E의 혈압이 130/90mmHg, 체온이 36.5℃이었으며, 심전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다.

피고는 진료 후 급성 비인두염(감기) 진단을 하고 폐렴백신 등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E에 대하여 트라몰정 325mg, 뮤코라제정 1정, 덱스핀정 1정(1일 3회, 3일분)을 처방하였고, 성인용 폐구균백신(13가, 프리베나13주)을 접종(폐렴예방접종)하였다.

다. E는 2014. 9. 18. 15:30경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강남성모병원에 이송되었고, 위 병원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한 다음 E에 대한 뇌 CT 촬영 결과 급성 경막하 출혈소견 있었으며, E가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았고 항응고제 복용 중으로 수술이 곤란하다는 판정으로 경과 관찰 중 2014. 9. 19.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마. 의학적 지식 1) 와파린 사람의 혈액은 다양한 혈액응고인자들의 단계적 작용에 의해 응고되는데, 와파린은 간에서 생성되는 혈액응고인자의 생산을 방해함으로써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는 항응고제의 일종임 PT(프로트롬빈 시간)는 혈액응고의 내인계 및 외인계 경로 중에서 외인계 경로의 혈액응고능력을 응고에 필요한 시간(초)로 나타내는 기준이고, PT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n, 프로트롬빈 시간 국제정상화 비율 은 혈액응고에 필요한 시간이 정상군 대비 얼마나 길어져 있는가를 비율로 표시하는 것임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 용량을 조절할 때에 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