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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330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이 2007. 3. 2. 작성한 증서 2007년 제13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